'입찰비리' 용인도시공사 前 임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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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용인도시공사 前 임원 유죄 확정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2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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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판결 적법…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이 경기도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 모 씨(58)와 전 전략기획팀장 최 모 씨(46) 등 임직원에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전 사장 최모씨에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300만 원,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전 전략기획팀장 최모(46)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200만 원,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비춰볼 때 위법사항은 없었다"며 최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최 전 팀장 상고에 대해서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2012년 3월 S건설사 부사장 윤모씨(59)로부터 현금 30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0장 등 금품 3300만 원을 받고 사업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했으며, 이에 해당 건설사는 컨소시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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