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라푸르지오 수분양자協, “우리은행이 대우건설 봐주고 있어”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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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라푸르지오 수분양자協, “우리은행이 대우건설 봐주고 있어” ‘의혹’ 제기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2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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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오히려 수분양자 편의를 봐준 것” 해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 대우 청라푸르지오 전경 ⓒ시사오늘(전수영 기자)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청라푸르지오 수분양자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우리은행이 대우건설이 제공한 담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며 ‘봐주기 의혹’을 28일 제기했다.

협의회는 대우건설이 대위변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예금과 유가증권을 담보고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갔을 때 담당자 다이어리에 대우건설과 관련 ‘예금’, ‘유가증권’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봤다”며 “우리은행이 대우건설의 담보물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이 대우건설을 봐주고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 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미 지난해 6월 말까지 중도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자신들이 납입을 거부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대우건설이 제공한 예금과 유가증권 등의 담보물을 현금화하거나 상계해 대위변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자신들은 앞으로도 중도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도 우리은행은 연대보증인인 대우건설의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신용카드 대금도 며칠 연체할 경우 납부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수개월간 몇 백억 원에 이르는 중도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담보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우건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은행 측이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적인 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지정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 대신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이마저 연대보증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처리하고 향후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우리은행은 벌써 대우건설의 담보물로 현금화 또는 상계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은행이 대우건설의 담보물을 처리했다면 협의회는 대우건설만을 상대하면 되지만 우리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우리은행과 대우건설 모두를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1차적으로 채권 관계는 은행과 수분양자 간에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부실시공 의혹이 걸려 있다 보니 대우건설과 수분양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수분양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어떤 금융상,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대우건설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자신들과 관련한  ‘봐주기 의혹’에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의 민원에 따른 계획서를 24일까지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제출하지 못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우리도 계속해서 손해를 보면서 손 놓고 있겠는가. 머지않은 기간 내에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만약 우리은행과 대우건설이 담보물을 설정할 당시 수분양자들의 분양 취소 등이 이뤄질 경우 대우건설의 담보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이 있었다면 현재로서는 분양 취소가 아닌 상태라 담보물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계약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수분양자 60여 가구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며, 통장 압류도 70~80% 정도 한 상태다.

우리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이번 의혹을 해소하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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