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 명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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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 명기 강행
  • 방글 기자
  • 승인 2014.01.2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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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 “철회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한일 관계도 ‘비상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미구 앤디 홍의 '독도송' 시리즈 중 한 부분 ⓒ뉴시스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영토 문제에 대한 정부 견해를 포함시키고, 재해 시 자위대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기로 했다.

해설서는 학습 지도 요령의 하위 개념으로, 학습 지도 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일본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도 통신은 “영토 교육을 중시하는 아베 정권의 의향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한 중국과 한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과성은 “영토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는 것은 이웃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모순도 없다”며 “이웃 국가들에는 외무성과 협력해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를 거짓 역사의 수령으로 내모는가’라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를 잊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교과서 개정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과성은 이 같은 개정 내용을 오늘 중으로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공식 통지할 예정이다. 개정된 해설서는 중학교의 경우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부터, 고등학교는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일본과 중국 사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센카쿠에 대해 일본은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중‧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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