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청라 푸르지오 갈등, 4월 이후 판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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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청라 푸르지오 갈등, 4월 이후 판도 바뀌나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2.0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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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대우건설 제공한 담보물로 대위변제 진행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건설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시사오늘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인천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행인 우리은행이 4월 이후 분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오는 3월 28일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대위변제(상계 포함)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청라 푸르지오 수분양자 협외희(수분양자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던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는 3월 28일 이후 적법한 내부 절차에 의거 대위변제를 받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자신들에게 회신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28일 중도금대출의 연대보증인(흥화 및 대우건설)과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정 금액의 예금 등을 담보로 확보한 상태지만 일방적으로 질권을 실행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리스크가 예상돼 그동안 직접적인 실행을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분양자 협의회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연대보증인인 대우건설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해 우리은행이 향후 계획을 밝힘에 따라 4월 이후 대우건설과 수분양자 협의회 간의 갈등 양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3월 28일까지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수분양자 협의회 회원 각자에게 중도금과 연체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분양자 협의회는 아파트가 부실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입주 거부와 함께 중도금 납입도 거부하고 있어 우리은행으로서는 3월 28일 이후로는 연대보증인인 흥화와 대우건설이 제공한 담보를 처분해 중도금을 대위변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중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면 흥화·대우건설과 수분양자 협의회 간의 대립으로 좁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흥화·대우건설은 수분양자 협의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결과가 갈등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우건설과 수분양자 협의회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결과를 얻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청라 푸르지오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자금 회수를 위해 수분양자 협의회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분양자를 모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측의 변론은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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