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 임직원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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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 임직원 등 유죄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0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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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포스코건설 등 11곳 집행유예·실형 선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SK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4대강 입찰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 전직 임원 등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4대강 담합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건설사 11곳 전직 임원 등에 벌금 3000만 원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충우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장과 김태식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김익희 포스코건설 부사장과 이태일 국내 영업실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조대선 삼성중공업 토목총괄 상무·이진국 금호건설 국내영업본부장·이동주 쌍용건설 공공영업 담당임원 등에는 벌금 3000만 원형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담합해 입찰·시공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국책사업으로 사업 시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했는데도 건설사들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림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괄 준공을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 공고한 것이 건설사의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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