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비방기사…'보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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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비방기사…'보도금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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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뉴시스
법원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언론 보도에 보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 민사부(부장판사 박광우)는 이 시장이 사생활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올린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이 시장에 대한 비판기사 200여 건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이 시장과 가족에 대한 동의 없이 공개한 점, 보도 전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지한 점 등을 감안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관련 녹음·동영상 파일과 녹취록을 게재하거나 공개 또는 유포할 경우 이 시장에게 1건당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시장은 A씨가 지난해 12월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비방성 기사를 싣고 관련 녹음파일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비방하자 다음날인 31일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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