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찰 따른 국정원법 위반, 지방선거개입 혐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고소했다. 이들이 정치 사찰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지방선거 개입 등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민변은 10일 오후 2시 남 원장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한 K모 국정원 조정관, 설명불상 국정원 직원 등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민변은 고소장을 통해 △국정원 K모 조정관 직무범위 위반(국정원법 제3조) △정치관여금지 조항 위반(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죄(국정원법 제18조)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제19조)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또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 의혹과 함께 이 시장 친형 재선 씨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 증폭 의혹 등 불법 지방선거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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