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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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 확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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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뉴시스

최근 서울의 각 자치구가 유통법 조례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일 양천구가 조례 개정을 마쳤고, 11일 도봉구도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등 자치구별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개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종전 '자정~오전8시'에서 '자정~오전10시'로 2시간 늘렸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사정이 정리되는 4월 쯤에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은 자치구의 재량에 따르지만 현재 대부분의 구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이미 지난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유통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공익달성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양천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조례 개정을 마쳐 관내 대형마트와 SSM의 개점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졌다.

도봉구는 '매월 하루 이상 이틀이내'이던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로 강화하고 소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봉구의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 창동점, 빅마켓 도봉점, 홈플러스 방학점 등 대형 마트 3곳과 SSM 11곳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미 개점시간이 10시인 매장이 많아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점시간을 2시간 늦춘다고 해서 그 매출이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폐점시간이나 의무휴일이 정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그 시간을 피해 매장을 방문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에도 일괄적으로 의무휴일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몇몇 매장의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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