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외면한 농심…의무휴업 위반 메가마트, 철퇴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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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외면한 농심…의무휴업 위반 메가마트, 철퇴 내릴까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1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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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의무휴업 전국 최초 위반
시민단체, 돈에 눈 멀어 상생협약 어겼다
부산시, 영업정지 조치할 것 '엄벌하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설을 앞 둔 지난 1월 네번째 일요일, 부산시 메가마트 두 곳은 의무 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날 하루 동안 올린 매출액은 평소의 2배를 뛰어넘는 3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날, 인근 동래시장 상인들은 설 대목을 맞아 제품을 평소보다 많이 들여왔지만 메가마트 때문에 40% 가량 재고로 남게 됐다고 푸념했다. 전통시장 특성상 대부분 신선제품이라 남은 품목들은 고스란히 폐기해야 한다.

동래시장 상인회는 동래점이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아 6억 원의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 3000만 원씩 2곳 총 6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부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부산시 전역의 매장에 적용됐다.

▲ 메가마트 동래점 ⓒ뉴시스

지난달 26일 모든 대형마트들이 휴일을 지키는 가운데 단 두 곳,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점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법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메가마트는 앞서 25일 부산시내 도로변 곳곳에 정상영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붙이고 영업위반 당일 소비자들에 정상영업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납품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선물세트 등의 상품을 납품했다.

메가마트 측은 “명절 연휴 직전 휴일에 영업을 못하면 신선납품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정상영업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8일 부산시 관계자가 문동춘 메가마트 상무(영남지역본부장)를 만나 “의무휴업 위반계획을 본사 차원에서 계획한 것 아니냐”고 묻자 “본사차원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총대를 맷다. 내가 사표 쓸 생각하고 나섰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해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확인케 했다.

이에 부산소비자연합과 한국부인회, YMCA-YWCA 소비자연맹, 소비생활연구원 등은 같은 날 메가마트 동래점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메가마트의 의무휴업 위반은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고 돈에 양심과 도덕을 판 파렴치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심그룹 차원의 대국민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범시민적 차원에서 농심제품 불매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동래시장, 남천해변시장, 부전시장 등 70개 시장상인들도 지난 6일 메가마트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상인연합회 이상수 사무국장은 “메가마트가 그동안 주변 전통상인들에게 말했던 상생이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며 “영세 납품업체들을 위해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둘러댔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무기한 점검을 벌여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식품, 가격, 자원순환, 에너지, 디자인, 건축 등 7개 분야에 걸친 무기한 지도점검에서 문제점을 반드시 적발해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심은 이번 사태로 시민단체의 불매운동과 함께 상생을 외면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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