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상대방의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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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상대방의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 안철현 자유기고가
  • 승인 2014.02.1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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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철현 자유기고가)

강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위해 도미노종합건설과 공사대금을 6억 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중간에 도미노종합건설이 공사를 중단해 버리는 바람에 강 씨가 직접 하수급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고 신축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도미노종합건설과는 기존 공사에 대해 합의하여 정산까지 마쳤다.  그런데 도미노종합건설은 뜬금없이 공사대금이 9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강 씨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강 씨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본안소송은 1심에서는 강 씨가 패소했다가 2심에서는 강 씨와 도미노종합건설 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6억 원이며, 정산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도미노종합건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렇게 오랜 기간 소송을 끌던 중 도미노종합건설이 가압류한 부동산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감정가가 20억 원인 위 부동산이 최 씨에게 14억 원에 매각되어 버렸다.  강 씨는 위 가압류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했는데, 도미노종합건설이 가압류를 해버리는 바람에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매각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화가 난 강 씨는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인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도미노종합건설이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과연 도미노종합건설의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 도미노종합건설이 위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그 부당한 집행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도미노종합건설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강 씨의 주장은 일단 맞다.  그런데 도미노종합건설이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 탓에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새로운 대출의 실행이 불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대출금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어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부동산이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저가 매각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가압류채권자는 그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부동산의 임의경매 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법리에 속해 필자도 항상 갈피를 잘 잡지 못한다. 

아무튼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은 강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이미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었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는데 있어 위 도미노종합건설의 가압류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유로 특별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비록 가압류집행에 따라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미노종합건설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도미노종합건설의 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은 높으나 위와 같은 특별한 손해까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다.  따라서 주로 법원에서는 위자료 상당의 손해는 인정해 주는 경우는 많으나 다소 확장된 손해에 대해서는 아직 인색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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