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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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줄이는 방법은?
  • 방글 기자·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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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금 못 갚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몫
KB국민시세·국토해양부 개별 시세 등 꼼꼼히 확인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박상길 기자)

'미친 전셋값' 비싼게 문제? '깡통'이 문제

55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간호사 문모(31) 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집이 ‘깡통’임을 알았다. 집주인은 신용등급 최하인 11등급을 받은 상태였고 새마을금고 하나캐피탈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꽤 많은 빚을 진 상태였다. 결국 문 씨는 1800만 원의 소액보증금을 빼고는 몽땅 손해를 봐야 했다.

반면 8500만 원 상당의 ‘깡통’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던 조모(29)씨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집을 샀다. 몫돈을 날릴 위기를 내집마련의 꿈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조 씨는 어떻게 깡통전세의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걸까. <시사오늘>이 깡통전세의 문제와 피해, 해결방법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전셋값 고공행진이 '깡통전세'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1970년대부터 40년 넘게 ‘내집마련의 희망’으로 여겨졌던 전세제도가 골칫덩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셋값 고공행진의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80~90%를 웃도는 등 ‘깡통’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매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주택 세입자 10명 중 8명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6년새 세 배나 증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큰 전셋집도 느는 추세다.

KB부동산정보시스템 ‘알리지’가 수도권 시 구 5곳의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세가율은 70%를 웃돌았다.

깡통전세의 가장 큰 문제는 사단이 나기 전까지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주의한다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경매가 유찰될 경우 주택 가격이 시세보다 다운되기 때문에 ‘깡통전세’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똑같은 ‘깡통’도 대처 잘하면 ‘득’

다시 문 씨와 조 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보통의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문 씨의 사례에 속한다. 사건을 법정으로 넘겨 ‘승소’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그럴 경우, ‘상계신청’ 피해를 줄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상계신청이란 세입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자신의 배당금액을 낙찰대금과 상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신청을 통해 집을 낙찰받으면 경매비용을 줄이고, 유찰되는 피해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조 씨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을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

다만, 집주인과 은행권이 합의해 가능한 일이었다. 

이미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있을 때 고려해볼 일이지만 애초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김기윤 변호사 ⓒ시사오늘

김기윤 중앙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셋가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문 씨가 살고 있던 집은 4억5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곳이었다”며 “불안한 마음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계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건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했을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업자의 책임도 있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 손해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또, “계약 전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개별주택시세나 KB부동산시세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 건물 평가와 근저당권 설정 등을 꼼꼼하게 묻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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