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시공사, 발주처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을 발주처 뿐만 아니라 시공주체인 중견 건설사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청주지방법원 제12 민사부(부장판사 김재형)는 최근 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 S 건설과 K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LH는 2003년 S 건설·K 기업과 함께 충청북도 증평군에 7개 동 6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했다. 이후 2010년 입주민들이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LH는 법원으로부터 3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S 건설과 K 기업의 부실시공 및 미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들이 발주처인 LH에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LH가 입주민과의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 적극 방어에 성공해 배상금이 애초 청구금액보다 상당히 감액됐으므로 S 건설과 K 기업이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자보수비 부가가치세까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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