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체 사기에 통신사 개인 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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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체 사기에 통신사 개인 정보 이용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2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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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리운전 앱' 불법 출금에 이용된 개인정보가 통신3사의 가입자 정보로 드러났다.

검찰은 앱을 개발한 H소프트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넘겨준 판매상 2명을 구속해 이들 일당과 통신3사를 대상으로 정보유출 경로와 규모를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성통신 3사의 가입정보가 불법 출금에 활용된 점을 포착하고 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연모(33) 씨와 그의 동생(29)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300만 원에 H소프트에 넘겼다.

검찰은 H소프트와 DB판매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통신3사에 고객명단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은 검찰에서 받은 고객 명단을 대조한 결과 해당 개인정보가 직접 유출된 것이 아닌 판매점의 고객 유치과정에서 외부로 흘러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판매점은 고객에게 가입신청서를 받아 공식대리점에 넘긴 뒤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판매점이 사본을 보관하면서 고객 유치에 활용하거나 불법 판매상에게 팔아 넘기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 H소프트에 넘어갔고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으로 불법 CMS 자동이체 신청까지 이어졌다. 다행히 실제 출금되기 직전 다량의 민원이 발생해 확산되는 건 막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H소프트 일당 5명과 DB판매상 2명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입수 경위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입수 경위는 계속 수사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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