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4대강 공사로 양어장이 피해를 봤다면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26일 이모씨(52)가 D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경기 여주시에서 양어장 운영하다 한강에서 4대강 공사 착공된 후 물이 마르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설사가 공사 전 이 씨 양어장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물고기 23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한 마리당 1065원으로 계산해 배상액을 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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