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싶은 탈모, 숨길게 많은 하이모⑥>하이모, 9억5천 관세포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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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싶은 탈모, 숨길게 많은 하이모⑥>하이모, 9억5천 관세포탈 ‘충격’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2.2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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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 ‘수상한’ 홍콩 회사 실체 조사 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가발업계 1위 하이모가 관세를 포탈해 당국으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오늘〉이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모는 지난해 미얀마의 생산라인과 187억5,000만 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9억5,400만 원의 관세를 포탈했다. 또한 19억4,000만 원을 불법거래하다 당국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관세당국은 하이모에 대한 관세 추징액을 누락된 관세 9억5400만 원과 관세 가산세(관세 누락액의 40% 3억8200만 원), 관세 기간이자(13/10만*경과일자*관세 누락액 2~3억)를 합쳐 16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부가세 관련 추징액도 부가세 누락액(부가세 과표*10%=[9억5400만 원/0.08*9억5400만 원*10%]) 12억8800만 원, 부가세 가산액(부가세 누락액의 40%) 5억1500만 원, 부가세 기간이자(부가세 누락액*경과일수*3/1만) 4~5억 원으로 총 23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추징액과 부가세 추징액이 총 39억 원에 달한다.

세관 관계자는 “하이모가 어떤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는지 정확히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품을 수입하면서 제품 단가를 낮춰 신고하고 원래 제품가격을 다른 루트를 통해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무역하는 기업들이 흔히 쓰는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일부는 수입하는 제품의 단가를 낮춰 신고하면서 관세를 덜 내는 방법을 동원한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기업과의 암묵적인 거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사전에 단가를 낮춰 합의를 한 후 수출업체가 합의한 금액으로 수출서류를 작성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낸다. 원래 단가와 수출서류에 기재된 단가의 차액은 다른 루트를 통해 입금하는 방식이다.

허위서류를 만들어 거래에 불법을 저지르는 셈.

이와 관련 하이모 측은 2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고의적 누락이 아닌 단순 누락으로 판명된 부분”이라며 “누락분은 이미 납부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하이모 3자무역 ‘의혹’
홍콩에서 통행세 걷나

관세당국은 홍콩에 위치한 회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가 하이모 본사와 미얀마 공장 사이에서 불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내 가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모가 관세당국의 수사에서 무혐의로 판명 날 수도 있지만 당분간 당국의 의심 어린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이모가 받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 하이모가 3자무역 논란에 휩싸였다. ⓒ시사오늘

하이모 본사에서 미얀마 공장에 필요한 수량의 가발을 주문하면 미얀마 공장 측은 송장을 홍콩의 회사로 보낸다. 동시에 제품은 하이모 본사로 발송한다.

홍콩의 회사는 미얀마 공장에서 보내온 제품 단가에 이익과 부대비용 등을 포함시켜 부풀린 단가를 기재해 하이모 본사로 보낸다.

하이모 본사는 홍콩의 회사가 보내온 수출서류를 당국에 제출하고 제품을 수입한 후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홍콩의 회사로 입금한다. 홍콩의 회사는 입금된 금액 중 미얀마 공장에서 보내온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입금하면 거래는 끝난다.

홍콩의 회사는 이른바 ‘3자무역’을 하는 회사로 볼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공장에서 제품을 보내고 거기에 적정한 이익을 덧붙이면 된다.

하지만 하이모 본사와 미얀마 공장 사이에 굳이 홍콩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의심이 나온다. 하이모 본사와 미얀마 공장이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홍콩의 회사가 개입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부 유통기업들이 총수들의 사익 추구 또는 경영승계 목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통행세를 받아 당국의 제재를 받는 일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

관세당국은 “홍콩의 회사와 미얀마 공장 간의 불법송금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해 단속할 수사권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모 본사와 미얀마 공장 또는 하이모 본사와 홍콩의 회사 사이 불법송금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관세당국이 수입가격을 조작해 홍콩의 회사로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하이모가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전해졌다. ⓒ시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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