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국회의원 제외에 여야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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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국회의원 제외에 여야 의견차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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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래 취지상 제외
野, 의원 포함돼야 설득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 ⓒ뉴시스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별감찰관법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감찰 대상에 국회의원과 장 ‧ 차관이 제외되며 ‘반쪽 제도’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온도차를 보이며 이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아침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특별감찰관제가 왜 시행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까지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명령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찰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관련 인물이 비리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워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설득력이 있다”며 “국회의원도 포함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고, 개혁이 논의되는 중”이라며 “(특별감찰관법은)앞으로 더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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