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금자리주택 사업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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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금자리주택 사업 유효"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0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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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의견 수렴했고 보상 이뤄졌다면 문제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보금자리주택이 보상금만 지원된다면 유효한 사업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에 따르면 최모씨를 포함한 경기도 성남고등지구 거주 주민 26명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이 2010년 3월부터 4월 사이 성남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공고·공람을 했고 지역 주민 의견도 제출받았다며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됐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지역 주민들은 성남시가 1986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진행된 경기 지역의 다른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웠다.

또한 2007년 이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로 보상절차 등이 진행돼 보금자리주택 사업 때문에 다시 땅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락구조사업이 실시된 후 무려 26년이 흘렀으므로 사업의 목적은 달성됐다며 취락구조사업 목적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목적이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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