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첫 거래에만 주민번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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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첫 거래에만 주민번호 요구한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0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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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 거래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만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거래가 없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가입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만 이후 계좌와 연동하는 체크카드 발급이나 새로운 계좌 개설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는 첫 거래 이후에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 상품 신청서 양식도 크게 바꾼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국적 등 필수항목 10여 개와 소득, 재산, 연령 등 선택항목 등 선택항목으로 나뉘게 되고 제휴사 정보 공유도 세분화 돼 고객 동의를 받아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다.

알아보기도 힘든 개인정보 동의나 약관은 10포인트까지 글자크기를 키워 고객이 확실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관기간도 5년으로 제한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객정보는 모두 삭제해야 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를 하는 등 정보보호 요청제도도 정식으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분류 작업을 벌여 이달 말부터 단계별로 삭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과도한 고객정보를 가진 경우가 많아 분류 작업을 거쳐 조만간 삭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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