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허위·과대광고 3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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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허위·과대광고 353건 적발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4.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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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 과대광고 단속 및 정보공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1월부터 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 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토록 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53건 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사이트(신문포함)를 이요해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블루베리100'제품, 족부궤양환자 체험기를 이용 광고한 '녹심 당스탑'제품 등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한편, 현재 허위·과대광고로 모니터링 된 201건에 대해서는 지방 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를 통해 확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 판매자, 광고 종사자 등이 허위·과대광고 해당여부를 잘 알지 못해 소비자 피해 또는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식약청 홈페이지와 식품나라에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부터는 신속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위해 실시간으로 식약청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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