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년 넘은 제작 노력 고려해 책임 제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태지컴퍼니에 서태지 캐릭터 상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부장판사 김태은)에 따르면 서태지컴퍼니는 제작사 B업체 대표 이모 씨를 상대로 529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에게 3467만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씨가 1년 넘게 상당한 자금과 기술력을 들였음에도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으며 경영악화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 이 씨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이 씨는 2009년 서태지컴퍼니와 서태지 캐릭터상품 1만 개를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원형 제작을 시작했지만 2010년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됐다.
서태지컴퍼니는 계약이 해제됐다며 2012년 이 씨를 상대로 계약금 2145만 원과 위약금 1000만 원 등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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