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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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4.03.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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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24개월 이상 기기 한해 기기변경 예외 허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정민 기자)

이동통신3사가 결국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의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각각 4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영업 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시장이 오히려 과열된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된다.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된다.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 예약 모집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이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금지된다.

미래부는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심화돼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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