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대상·급여 확대 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택바우처, 대상·급여 확대 도입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12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소득인정액 60만 원인 2인 가구, 17만 원→20만 원
서울 소득인정액 80만 원인 3인 가구, 6만 원→24만 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주택 전경ⓒ뉴시스

주택바우처 제도(저소득층 주거지원) 지급 대상과 급여가 10월부터 전면 확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원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월평균 급여액을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제 현금급여 기준선(4인 가구 131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지급해 전국 73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는 중위소득(소득순위 한가운데) 43%(4인 가구 173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97만 가구까지 인정된다. 급여비도 이원화돼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제 생계급여 기준선(4인 가구 102만 원)을 밑도는 경우, 거주 형태와 가구 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의 상한까지 임차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으로 2인 가구 주거급여액 상한액은 17만 원인데, 이들이 서울에 있는 25만 원짜리 월세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지역 상한액인 2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에서 소득인정액 80만 원(생계급여 기준 3인 가구 83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기존 6만 원을 받았지만,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24만 원까지 받게 된다.

다만 주거급여가 지급됐음에도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급여 지원은 중단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10월 전면 도입에 앞서 3분기(7~9월) 서울과 경기·인천 각각 4개 지구를 포함한 전국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