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군인공제회 ´수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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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군인공제회 ´수상한 거래´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1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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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건물 강탈·사문서 위조·군인공제회 커넥션 의혹
두산중공업 "신탁원부상 수익자 명의, 자사로 변경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두산중공업 홈페이지

두산중공업이 업무용 빌딩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바로세움3차를 군인공제회 산하 엠플러스자산운용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뒷거래 의혹이 무성하다. 건물 소유권이 두산중공업이 아닌 시행사 시선RDI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소유권을 강탈했다는 의혹과 함께 시선RDI 인감도장을 빼돌린 뒤 사문서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선RDI는 2008년 1월 사업을 시작한 후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 370억 원대 도급 계약을 맺었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1200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두산중공업은 시공권을 얻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인으로 참여했고 이어진 분양관리신탁계약에서 2순위 수익자가 됐다. 1순위 수익자인 시선바로세움은 시선RDI와 깊은 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시선RDI측에 따르면 본래 개별 분양하려던 바로세움3차는 두산중공업 권유로 일괄매각 결정됐다.

하지만 매각과 담보 대출 문턱에서 번번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태클을 당했다. 결국 시선RDI 측은 만기인 2011년 5월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두산중공업 영향하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더케이로부터 1370억 원을 대출받아 상환했다.

시선RDI는 두산중공업이 이를 빌미로 건물 매각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을 더케이가 대신 상환했다고 해서 보증사가 건물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이 건물 소유권을 강탈하기 위해 자금난을 유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2010년 4월 한화투자신탁으로부터 바로세움3차를 2200억 원에 매각하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두산중공업이 1820억 원에 매입하려 한다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며 매각을 물거품 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1년 2월 대신증권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을 때도 HMC투자증권을 끌어들여 채권단을 혼란시켰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6월 시선RDI 채무를 대신 상환해준 더케이는 자산신탁에 바로세움3차 건물 공매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8차례 유찰되면서 2600억 원에 달했던 건물 감정가는 1400억 원까지 폭락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군인공제회 산하 엠플러스자산운용이 매각에 뛰어들면서 매각은 급물살을 탔다. 

건물 매입을 위해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펀드를 설립한 뒤 매입자금을 모은 엠플러스자산운용은 자산신탁과 수의계약을 맺고 바로세움3차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바로세움3차 건물 매각을 위탁받은 자산신탁이 부동산펀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으나, 인감과 분양관리신탁계약 1순위 시선바로세움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등기국에서 보정 명령을 받았다.

건물 매각을 위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법원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1순위 수익자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상황은 일단락된 듯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 산하 엠플러스자산운용의 '수상한' 매각 참여는 여전히 세간의 의혹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군인공제회가 기업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바로세움3차는 건물 가치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투자자 관심을 받지 못했고 자산신탁 입찰에서도 8번이나 유찰되는 등 불안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선RDI 측은 금감원에 확인해본 결과, 바로세움3차 소유권 이전이 안될 경우 두산중공업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신탁수익원부상(시행사) 우선수익자 명의를 시선RDI에서 두산중공업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법원에 소유권 이전 관련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며 "지난 4일 등기국에 등기 이전을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엠플러스자산운용측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두산중공업과 군인공제회 산하 엠플러스자산운용의 '수상한 거래'를 두고 매각 과정과 자금 흐름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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