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하청업체 직원, 임금 달라며 투신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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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하청업체 직원, 임금 달라며 투신 소동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17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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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특별시 중구청 옥상에서 중구청 하청 건설업체 직원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투신 소동을 벌였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중구청 하청 건설업체 직원 김모씨(42)는 본청 8층 건물 옥상에서 밀린 임금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말했다.

옥상에는 김 씨와 함께 850만 원을 받지 못한 윤모씨(49)가 있었다. 김 씨가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윤 씨가 건물 밖으로 내려와 회사 관계자와 협상에 나섰다.

김 씨는 오후 4시 5분께 450만 원이 무통장 입금된 것을 휴대전화로 확인한 후 1층으로 내려왔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업체 현장소장은 이들이 일당 17만 원을 요구하자 일당이 14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갈등하다 1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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