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집회시위 감시용 CCTV 논란으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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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집회시위 감시용 CCTV 논란으로 '곤혹'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1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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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민주당 의원, 도로 안전 목적 아니라며 의혹 제기
도로공사, 우발적인 상황 대비해 지켜본 것뿐이라고 일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도로공사 전경ⓒ뉴시스

고속도로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집회시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조작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19일 집회시위를 감시할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집회시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충남 유성기업 본사에서 희망버스 행사가 열리던 지난 15일 경부고속도로 옥천 나들목 부근에 설치된 고속도로용 CCTV가 규정 각도를 벗어났고, 희망버스 현장을 한참 동안 비추며 지속적으로 참가자들을 따라다닌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CCTV가 줌 인-아웃을 이용, 집회참가자를 지속적으로 비추고 있었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아산공장으로 이동하면서 현장을 벗어나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CCTV는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는데 도로상황과 상관없는 집회상황을 비췄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CCTV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서 동법 제72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의조작이 실질적으로 집회시위를 감시하고자 한 경찰에 의한 지휘였지만, 정보처리 관계자들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불법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고속도로용 CCTV의 관제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가 답변을 번복하는 등 불법 사실이 발각되자, 서둘러서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도로공사는 말 바꾸기로 위기모면을 하려 하지 말고, CCTV 임의조작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CCTV 이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CCTV가 집회 시위 감시용이라는 장하나 의원의 의혹 제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집회가 일어나면 우발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가 있고, 고속도로 노면과 국도 사이 위치한 산 등에서 불이 날 수도 있어 교통 상황을 판단할 목적으로 상황을 지켜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의 요구가 있었냐는 장 의원 측 주장도 있었는데, 요구는 전혀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19일 장 의원 측에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시위대 통제를 위해 옥천IC부근 편도 3차로에 10대 중대를 배치했고 이들을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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