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서울의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술을 구매하기가 불편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를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신분증을 통해 주류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판매가 금지된다.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서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해야 하며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모습이 담긴 주류 광고는 매장에 부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중소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도 오는 5월부터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곳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이,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농협 하나로마트, GS슈퍼 등 5개로 총 322곳과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 5278곳이다.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은 없어 규정 준수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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