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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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제' 폐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19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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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해당…85㎡ 이하(전체 가구 60% 이상) 유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뉴시스
주택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시·도 조례에 위임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전체 가구 60%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현재는 전체 가구 수 60% 이상을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첫 조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를 감안, 전체 가구 60% 이상을 차지하는 85㎡ 이하는 유지하고 60㎡ 이하 공급비율 등에 대한 시·도 권한을 없애기로 했다.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재건축 시장에서 60㎡ 이하 소형 주택이 자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 자문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의견 등이 수렴돼 마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업계·학계·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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