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과잉 보도로 2차 피해…언론사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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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과잉 보도로 2차 피해…언론사에 책임
  • 방글 기자
  • 승인 2014.03.2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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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성폭행 사건의 과도한 보도로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문사와 방송사, 종편채널 각 1곳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언론사별로 2300~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총7800만 원)을 배상하고 관련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사는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익적 차원의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익적 차원의 보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하고, 과도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집 위치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내부사진이 보도됐고, 개인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 일기장까지 무단으로 보도했다. 특히 비밀 영역에 해당하는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것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 언론사별로 2300~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4~6건의 기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2년 8월 고종석은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A(당시 6세)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에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이 확정됐다.

당시 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과 함께 ‘아동 성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언론사들의 경쟁보도로 이어졌다. 때문에 2차 피해 문제로 확산됐꼬, 언론사들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 준칙 등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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