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쓰는 '무제한 통화'… 이름 뿐인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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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쓰는 '무제한 통화'… 이름 뿐인건 알고 계신가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2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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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제한 사용량, 음성 600분, 문자 500건
제한 해제 위해 고객센터에 사유 밝혀야
포인트 리워드 어플 사용자 차단 위한 꼼수 의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최근 휴대전화 요금제는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가 대세다. 그런데 이 무제한 요금제가 하루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데도 통신사들은 이를 안내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해 4월말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고객을 유치했다. 각 사는 가격대에 따라 데이터 량이 달라질 뿐 음성과 메시지는 무제한 쓸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을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을 차단하거나 초과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 각 통신사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주력 상품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상 사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사 홈페이지

최근 휴대폰 정보로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LG유플러스 무제한 요금을 사용중이라 밝힌  이용자가 “무제한 문자가 월 500건으로 제한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글이 게시됐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월이 아니라 일 아니냐’, ‘유플러스 이용자인데 잘못된 정보이길 빈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실제로 LGT 이용자인 최모(44) 씨는 회사를 옮긴 뒤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으나 500건이 넘어가자 고객센터에서 한 달 동안 문자 발송이 차단된다는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다.

고객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 씨가 본인 신분증 사본과 스팸 발송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팩스로 발송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절차도 까다롭지만 최근 반복되는 정보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는 게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SKT의 경우 문제가 심각했다. 하루 500건 제한과 함께 200건을 초과하는 문자에는 요금을 매긴다는 것. 업무상 매일 500건을 보낸다고 했을 때 열흘까지는 무료지만 11일 째부터는 200건 까지 무료, 이후 201번째부터 500번째 문자는 단문 메시지 기준 건당 20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KT는 LGT와 마찬가지로 문자 발송을 하루 500건으로 제한하지만 다음 날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또 3사 공통적으로 월 5000건 이상 메시지를 보내면 해당 월은 문자 발신이 제한돼 다음 달이나 돼야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다. 필요하다면 사유를 밝히고 제한 해제를 요청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음성통화 하루 600분 사용 3회 이상 땐 발신 제한

사용량 제한은 문자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음성통화에도 제한이 있어 3사 모두 하루 600분 씩 월 3회 이용하면 발신에 제한조치가 내려진다.

LGT는 이를 초과하면 그 달에는 전화를 걸 수 없다. KT는 초과한 이용자에 요금제 강제 변경 제도를 검토중이다. SK는 다음날이 돼야 발신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문자 제한과 마찬가지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제 요청은 필수다.

SKT는 ‘가입/해지 유의사항’에 불법,상업적 악용 사례 발견시 해당 월 무제한 통화 혜택을 중단하고 유료 과금(초당 1.8원)으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LGT는 특정 기준을 초과할 시 무제한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며 직접 약관을 참조하라고 했다. KT도 마찬가지로 요금이 부과되는 국번을 알릴 뿐 제한 기준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통신사들은 제한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자체 기준을 적용에 이용 제한 한다는 사실만 시사하고 있다.

껍데기만 무제한이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닌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라면 한 달간(30일 기준) 문자는 최대 14970건, 음성은 최대 17995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 수준에서는 다 사용할 수 없는 양이라도 하루종일 전화와 씨름하는 직업군에서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또 사용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무제한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광고임이 분명하다.

통신사들은 스팸이나 스미싱, 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이용자 보호라는 이름의 꼼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용자는 지난 2009년부터 1일 500건 이상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을 따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무제한 요금이 활성화된 지난해부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발신 차단이라기보다 무제한 요금제를 악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나 영업직 등 대량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음성 통화 하루 600분 이상, 문자 500건 이상 이용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 일부 이용자가 유발하는 과도한 트래픽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 이용자에 한해 고객센터에 전화상으로 사유를 밝힐 경우 제한조치는 즉시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문자와 통화를 이용한 포인트 리워드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사용량 제한을 시작했을 걸로 추측하고 있다.

리워드 어플은 업체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면 문자 건당, 혹은 통화 10초당 일정금액의 현금성 포인트를 돌려준다. 문자 발송에 제한이 없다면 무제한으로 적립이 가능하다. 이를 막기 위해 어플 내에서 적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미 수십 종류의 유사한 어플이 출시돼 적립 제한은 무의미하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걷는 통신비보다 리워드 업체에 돌아가는 접속료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스팸방지라는 명목으로 사용량을 제한하는 꼼수로 근본적인 차단 조치가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워드 앱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긴 이용자가 다수 있었던 점도 제한 조치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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