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상장폐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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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상장폐지' 초읽기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22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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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벽산건설ⓒ뉴시스
벽산건설이 상장폐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벽산건설은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기업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입찰자가 자금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이달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6 파산부는 채권자협의회와 이해관계인에 회생 절차 종료 여부에 대한 의견을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채권자협의회와 이해관계인들이 회생 절차 종료를 결정하게 되면 15일 뒤인 다음 달 1일 벽산건설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벽산건설 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 시기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한이 많지 않아 대책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며 폐지가 결정되면 예고 공시 후 거래소에서 일주일간 정리 매매 절차를 통해 주식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벽산건설은 2012년 11월 기업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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