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후기 여성, 하루 2시간 근로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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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후기 여성, 하루 2시간 근로 단축 가능
  • 방글 기자
  • 승인 2014.03.2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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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오는 9월 말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공포했다.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임신 초기 유산과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6개월 후인 9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년 뒤인 2016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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