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킹 금융사기 피해 ´보상보험´ 출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험사, 해킹 금융사기 피해 ´보상보험´ 출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24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고객이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이번 주 출시된다.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T 등이 우선 가입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이 주 중으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에 들어간다.

금융사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의 책임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돼 입증부터 배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융사의 책임이 아닐 경우 보상금 지급도 되지 않는다.

반면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여부를 묻기 전 고객에게 보험금부터 지급돼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 피싱이나 해킹 사고로 예금이 몰래 빠져나가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 고객의 피해액을 보험사가 물어주는 방식이다. 대신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직접 외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업계 공통으로 출시하는 상품으로 가입 회사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가입액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들 우선으로 보상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8천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와 대출모집인을 통해 1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씨티은행, 한국SC은행, 일부 캐피탈사, 국민카드로 인해 정보가 함께 유출된 국민은행 등이 주요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이 보험이 만들어진 만큼 이들 금융사가 솔선수범해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