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한양과 삼부토건㈜이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골프회원권과 아파트를 강매 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양과 삼부토건㈜이 하도급 업체와 거래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52억6000천만 원, 2억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양에 부과된 과징금은 하도급법 집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계열사 소유 골프회원권 18개를 강매했다.
또 2010년 2월18일부터 약 1년 간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미분양된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 아파트 30세대를 분양했다.
공정위는 한양이 국내 시공능력 27위라는 지위를 활용해 수급사업자들이 아파트·골프회원권 등 구입을 거부할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 불이익을 줬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한양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골프회원권 구매가 하도급 거래 조건임을 명시한 현장설명확약서 및 입찰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삼부토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일월~문덕)건설공사'중 토공 및 콘크리트 공사 등을 건설위탁 받은 14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등으로 대규모 건설사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큰 만큼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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