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자격과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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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자격과 신청 방법은?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4.03.2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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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정민 기자)

10월부터 저소득층은 개편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에 따라 10월부터 전·월세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4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 했다.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유지비를 지원받게 된다. 임대료 지원은 10월부터, 수선유지비 지원은 내년 1월 시작된다.

△ 주거 급여의 자격은?

주거급여의 기본 원칙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상한은 '기준 임대료'로 뒀다. 기준임대료보다 싼 곳에 살면 실제 임대료를, 기준임대료와 같거나 비싼 곳에 살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해준다.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가리킨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1인 가구는 38만원, 2인 가구는 64만원, 3인 가구는 84만원, 4인 가구는 102만원)을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만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이 발생하는데 초과분의 50%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 주거급여 지급 신청은 어떻게?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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