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증가에 따른 기간 연장…개정안 31일 공포·시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부여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5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혜택 기간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2009년 4월 1일부터 이달까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기로하고 시행해왔다.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량의 5%(임대주택 10%), 민영주택의 경우 85㎡ 이하 건설량의 10%를 평생 1회에 한해 기간제한 없이 공급했다.
하지만 신청 대상자가 2009년 9635명에서 올해 2만830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이 있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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