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현장서 함바집 운영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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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현장서 함바집 운영 제한된다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4.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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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건설현장ⓒ뉴시스

앞으로 서울 시내 공공공사 현장 함바집(공사장 식당) 운영이 제한될 전망이다. 공사장 주변 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8일 공사특수조건에 함바집 운영 제한 관련 규정을 삽입한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함바집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 식당 이용을 권장한다. 아울러 근로자 간식과 면장갑, 화장지 등의 소모품도 주변 상가에서 구매하도록 한다.

시는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발주 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서울시와 시공사는 협의를 통해 함바집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시는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식당을 찾기 어려운 곳은 발주처 동의하에 함바집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 상인들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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