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기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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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기준 마련된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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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을 제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황경부와 공동으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힙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층간소음 규칙이 적용된다.

층간소음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과 벽,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생기는 소음으로 주간 기준 28㎏ 어린이가 1분 정도 뛰어다니는 정도(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뛰는 동작에는 문과 창을 닫거나 두들는 소리, 헬스기구, 골프연슴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리 등이 포함된다.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망치질, 톱질 등의 소음과 의자 끄는 소리, 텔레비전·피아노 등 공기전달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된다.

단,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 소음성능이 결정돼 범위에서 제외됐다.

층간 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소음 전체로 정의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기준에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dB(A)·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야간 52dB(A),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5dB(A), 야간 40dB(A)으로 각각 설정했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환산한 값이며, 최고소음은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해 얻은 값이다.

이 기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결정됐다.

서정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이라며 "화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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