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취업을 못하는가③> 고용률 '뻥튀기'에 지원금 '먹튀'까지…계륵이 된 '청년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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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취업을 못하는가③> 고용률 '뻥튀기'에 지원금 '먹튀'까지…계륵이 된 '청년인턴제'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4.1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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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문제 많지만 증가하는 '청년인턴제'
고용률은 '증가' 정규직 채용은 '하락'
청년 고용 3% 의무제도는 '유명무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한국전력은 대전충남지역본부 사옥 강당에서 김진기 본부장이 상반기 청년인턴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단군이래 최고 스펙을 자랑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청년인턴제’를 도입했다. 청년인턴제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청년인턴제도는 과도한 스펙 요구 채용 문화를 바꾸고 ‘실무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인턴을 고용하고 정규직을 뽑지 않는 ‘꼼수’를 부리며 고용률을 부풀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청년인턴 지원금을 ‘먹튀’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기업은 ‘뻥튀기’ 중소기업은 ‘먹튀’

공기업과 대기업은 청년인턴제로 고용률을 부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에 1095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규직은 105명 밖에 안됐고, 채용 연계형 인턴은 191명, 채용 우대형 인턴은 800명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은 2만 60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으나 대졸공채는 5000명 채용할 예정이다. LG화학은 1만 2000명을 뽑는다고 발표했지만 상반기 대졸공채 인원은 2500명이다.

한진그룹은 2141명을 뽑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은 고졸과 시간제 일자리, 인턴 등으로 공채가 아니다. 대졸 공채는 상반기에 진행 예정이 없어 뽑지 않는다고 밝혔다.

CJ는 1500명을 뽑는다고 알려졌다. 이들 중 대졸공채는 600명으로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청년인턴을 이용해 ‘먹튀(먹고 튀는 것)’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인턴을 고용할 때 정부가 기업에게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6개월간 65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청년인턴으로 정부에게 지원금을 받은 후 고용유지를 하지 않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다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 유지 비율은 31%이고, 정규직 전환율도 56%에 불과했다고 밝혀졌다.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무기간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주던 것을, 1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해서 채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한시적 방안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어 꾸준히 불만이 담긴 목소리가 나온다.

‘정규직 채용’은 없는데 ‘채용 시 우대’

취업준비생이 입사하고 싶은 공기업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LH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청년인턴300명 (일반인턴 240명, 고졸인턴 60명)을 모집했다.

LH 청년인턴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우대 조건은 ‘인턴 수료증’발급과 다음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가점(3%)이다. 근무성적이 뛰어나 상위 20%이내에 든 우수 인턴은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다.

하지만 ‘우수인턴’ 우대 사항 안내엔 ‘2014년이후 신입사원 채용계획은 미정이며, 만일 2017.9.19까지 신입사원 채용이 없을 경우 우수(탁월)인턴 우대사항은 자동 소멸된다’고 적혀있다.

LH에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면 청년인턴 수료증과 그 곳에서 받은 가산점도 '무용지물'이다. 취업준비생들은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청년인턴을 지원한다. 하지만 청년인턴은 뽑지만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청년 3%의무 고용…현실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청년인턴 등 기간제 일자리로 고용을 줄이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것을 의무로 정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공기업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22일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012년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전체 401곳의 청년고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208곳 52%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2012년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법정 의무 이행비율(3%)에 한참 모자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엔 뚜렷한 벌칙이나 이행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이행률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기업·공공기관 401곳 중 75곳은 2012년 청년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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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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