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인천 영종·청라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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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인천 영종·청라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4.1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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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외국인들이 분양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인천광역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 등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오찬을 가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할 경우 거주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강원도 평창군(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전라남도(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부산광역시(해운대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등이며 경제구역은 인천광역시 영종·송도·청라지구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는 7억 원, 나머지 지역은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배우자·자녀에게까지 영주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광역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후에는 신규 주택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실적 1000여 건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몰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주택까지 투자이민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세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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