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서킷브레이커 도입,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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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서킷브레이커 도입, 실효성 있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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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이동통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증권업계에서 사용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시작 전부터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 건수가 일정 이상을 초과하면 전산망을 차단해 더 이상 이동을 할 수 없도록 영업을 중단시킨다.

지난 16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에 이통3사가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며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악용이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전반에 걸쳐 하루 2만4000여 건을 시장 과열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통신사가 보조금을 대량으로 풀어 가입자를 확보한 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다면 다른 통신사들은 대응할 새도 없이 영업이 막혀버린다.

반대로 LG유플러스처럼 예약가입제도를 활용해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아 놓고 며칠에 걸쳐 분산시킨다면 제도 도입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설령 제대로 정착한다 하더라도 전국에 퍼져있는 판매점, 대리점들은 서킷브레이커 발동시마다 영업이 막혀 생존권 보장이 어려워진다. 1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통신사 영업정지와 다를바 없는 셈이다.

배효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증시의 서킷브레이커는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수단인 반면 번호이동의 서킷브레이커는 국민들의 편의를 망가뜨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동통신 서비스는 시장논리에 따라 이용자들이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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