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만연’ 사조·동원…국내 선박사, 바다 위 무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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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만연’ 사조·동원…국내 선박사, 바다 위 무법자?
  • 방글 기자
  • 승인 2014.04.2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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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불법 투기’에서 ‘불법 어획’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세월호 침몰과 관련 각종 불법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선박사들이 언론과 국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바다 위에서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각 지역의 바다에서 ‘후진국적 사고’를 노출하고 있어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뉴질랜드의 한 언론은 해양에 수산물을 불법 투기한 사조오양 소유의 한국 어선 오양 77호 이대준(30) 선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캘러한 판사는 “이 선장이 해양에서 수산물을 버리는 것을 묵과했고 지시 감독을 결정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장은 뉴질랜드의 캔터베리 해역에서 돌묵상어 등을 불법투기하고,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등 총 1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오양 75호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양 75호 역시 소유주는 사조오양이다.

앞서 2012년에는 오양 75호의 한국인 선원 5명 어획물 무단투기 방조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데이비드 산더스 판사는 범행 선박에 몰수 명령을 내려 뉴질랜드 국고로 귀속시켰다.

그랜드 플레처 검사는 “어선 오양 75호가 국고에 귀속, 뉴질랜드의 국가 자산이 됐다”며 “죄인들이 뉴질랜드 국외에 있더라도 유죄평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어획물 무단투기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 오양 77호의 선장이 수산물 불법 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뉴시스

오양 75호는 2011년 ‘노예선 논란’으로 뉴질랜드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선박사들의 편법이 만연하고, 불법이 관습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예선 논란은 오양 75호에서 일하던 32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성추행과 폭행을 주장하며 발발했다.

오양 75호에 탑승했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한국인 선원 4명과 사조오양을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해양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선원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인 선박 소유자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원 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다이어는(여) “그들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고, 다른 선원이 뒷통수를 맞는 것을 목격했다”고 법원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 자주 술에 취해있었고, 하루 평균 18시간을 일하게 했다”며 “첫번채 항해를 할 때에는 배 안에 옵져버가 없었고 두번째 항해 부터 옵져버가 승선했지만 일이 너무 많아 잠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인권 문제로 까지 번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원을 뉴질랜드로 파견,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인권위 측은 “2011년 기관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의 성추행과 임금차별,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 수사했고 부분적으로 인정, 기업에 주의를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11년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노예노동’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조그룹으로부터 해당 사건들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설명은 없었다.

한편 동원산업은 불법 어획을 자행해 미국에서 망신을 샀다.

▲ 선박사들이 바다 위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지난 2월 <시사오늘>은 동원산업이 불법 어획을 주도한 혐의로 미국 법률회사로부터 고소 당한 사실을 전했다.

미국법률회사 무어컴퍼니는 “불법 어획으로 미국에 1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끼쳤고, 환경적으로도 40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당시 동원산업 측은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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