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의 사람과 법>전과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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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의 사람과 법>전과는 무섭다
  • 안철현 변호사
  • 승인 2014.04.25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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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철현 변호사)

범죄경력 즉, 전과의 위력은 대단하다. 

한 번 찍히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웬만해서는 어렵다고 보는 것아 맞아 보인다.  최근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을 만났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기죄로 기소된 점에 대해 몹시 억울했지만 그 당시 구속된 몸이라 고소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틀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구속으로부터는 일단 해방되었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구구절절한 사연이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사람이면 이것으로 마음 정리하고 잊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사안이 만만찮은 것들이 있다.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모두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서로 잘해보자고 손을 잡는다.  그런데 그 후 사업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꼬이기 시작하면 투자를 받은 사람은 법률적인 분쟁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나 형사문제에 얽히게 되면 꿈은 멀어지고 오랜 기간 경찰과 검찰을 오가다가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도 들락날락해야 한다.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껏 믿고 투자했더니 상대방이 투자받은 돈으로 자신의 빚이나 청산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써버렸다면 당연 고소를 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  통상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잘 되면 이익이 발생해서 좋지만 실패하더라도 원금 정도는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계약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런데 현실이 어디 그런가?  투자를 받는 사람이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사업하지 왜 어렵게 다른 사람한테 굽실거리면서 투자를 받겠는가 말이다. 

그러니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원금반환 문제로 법률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어찌 보면 투자를 하는 사람은 실패하면 투자라는 의미 그대로 투자한 돈은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야기가 약간 삼천포로 새버렸다. 아무튼 위 사례에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먼저 고소한 사람 말고도 투자한 사람이 더 있어 그 사람들이 줄줄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모양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이미 사기죄의 전과가 생겨버린 셈이고, 더욱이 유사한 사안이라 그 이후에 피고소 된 사건에서는 거의 볼 것도 없다. 

무슨 말인고 하니 수사기관에서는 그 사람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건이 있으니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니 그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사안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투자한 사람이 뭔가는 잘못해서 일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건 그것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과연 국가가 뭘 쫌 잘못했다고 해서 별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한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하고 재판받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고들 하지 않던가?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온 데에는 무조건 고소부터 하고 보는 사람도 문제지만 국가기관도 상당 부분 한 몫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죄가 되던 안 되던 중간에서 돈을 받아주는 기관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서로간의 돈 문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연 이를 적절이 조절할 수는 없는 걸까? 

검찰에서 몇 년 전부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기 전에 민사문제로 파악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쌍방 화해를 시키기 위해 조정제도를 활용하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수사기관으로 넘어오면 전혀 딴 나라 세상이 되어 버린다. 

정말 단죄해서 다루어야 할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힘이라는 논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얼마나 더 세월이 흘러야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필자도 그렇거니와 국가기관도 카운슬러로써의 역할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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