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담합 건설사 2년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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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담합 건설사 2년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4.2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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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태영건설 등 대형사 8곳은 다음 달 2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행정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공공수주는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달청 수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건설사들은 2009년 1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자를 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였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형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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