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보증제 이어 적정임금 도입 무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건설근로자 임금 개선 방안이 물거품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안 도입이 제외됐다.
앞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임금지급보증제가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 인력 양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양성 방안을 마련해도 참여할 사람이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적정 임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토교통부가 임금 개선 방안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능인력 등급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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