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편의점과 화장품 등 가맹거래업종에 표준 가맹계약서가 마련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이 빈번했던 편의점과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표준 가맹계약서를 추가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담아야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공정위는 하반기까지 도소매업 가맹본부의 거래와 계약실태를 조사한 뒤 세부업종을 확정해 표준 가맹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로 제정되는 표준 가맹계약서가 가맹점 간 분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의 91%가 별도의 계약서 없이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완해서 사용했다"며 "업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계약서가 추가로 만들어지면 가맹사업자는 물론 가맹본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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