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 건설사, 공공공사 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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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 건설사, 공공공사 입찰 가능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0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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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행정법원 전경ⓒ뉴시스


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 자격 제한 조처를 받았던 건설사 18곳이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현대·대림·GS·두산건설 등이 제기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오랫동안 이어진 업계의 수주 관행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영업행위까지 담합으로 몰고 간 것은 지나치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달청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과정에 담합한 건설사에 대해 지난 2일부터 6개월~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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