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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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전면 손질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06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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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용만 年 1300억 원가량 소요…실거래가 제대로 반영못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주택 전경ⓒ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조사 비용을 낮추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1989년 제도 도입 후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 부동산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비용-저효율 구조도 개편의 원인으로 꼽혔다.

최근 토지나 주택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공동 또는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 가격 산정을 위해 매년 1300여억 원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다음 이를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실거래가에 기반한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변화 요인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특성 조사항목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성 조사항목이란 부동산의 지리적 입지나 주변의 교육 여건·개발 수준, 용도지역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대량평가 모형의 설계안도 검토한다. 대량평가 모형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지가를 뽑아낼 수 있는 산출 방식이다.

현재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용도지역 등이 같은 지역이면 유사한 가격대를 이룬다고 보고 이를 '유사 가격권'으로 묶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특정용도와 거리나 역세권과 거리, 복합용도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유사 가격권을 구획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5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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