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건설 입찰 담합 또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정위, 포스코건설 입찰 담합 또 적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07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수처리장 공사 관련 과징금 52억 부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포스코건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건설의 입찰담합 사실을 또다시 적발했다.

공정위는 6일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들러리 업체와 담합을 벌인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52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들러리 업체로 참여한 한솔EME에는 10억7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양사 법인 및 회사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한솔EME는 대구·현풍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은 저품질의 형식적 기본설계를 별도로 마련해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EME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또한 한솔EME에 입찰가격도 지정했다.

포스코건설은 담합으로 648억7400만원 규모의 공사를 94.95%의 입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 담합 혐의로 인천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3월에는 대구도시철도와 LH가 발주한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에서도 담합 행위를 벌인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