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은 관행?…공정위 과징금 폭탄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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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은 관행?…공정위 과징금 폭탄 무색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0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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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5건 적발돼…실적쌓기 급급한 건설사·예산 줄이려는 발주처 탐욕이 문제
확정가격 최상 설계 도입 후 건설사간 설계 경쟁시키는 공정한 발주문화 조성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건설사들의 관행적인 비리인 입찰담합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포스코건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공사 입찰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일 2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꿈쩍않는 모습이다. 상반기 공정위에 적발된 건만 5건에 달한다.잡음은 포스코건설뿐만이 아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 담합한 코오롱 글로벌에 시정명령과 함께 32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SK건설과 신동아건설, 태영건설 등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업계는 입찰담합의 원인으로 관급공사 발주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꼽았다. 예산을 절감하려는 발주처가 담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건설사는 실적을 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담합에 가담한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수주 실적을 맞춘 다음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수익률을 확보해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낙찰가를 조금이라도 올려보려는 건설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담합은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발주처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건설사의 탐욕이 맞물린 게 문제다.

이외에도 일괄수주방식인 턴키 또는 수의계약 공사 등에서도 문제점은 드러났다. 가격·설계 가중치, 설계적합 최저가, 가격점수 조정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지자체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가중치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가중치 방식은 설계기술 점수에 가격 점수를 더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술 점수의 경우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다.

건설사들이 위원들의 선호도나 이력 등을 파악, 입맛에 맞는 설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용을 투입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1000억 원짜리 공사의 경우 25억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는 공정한 관급공사 환경 및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건설사들이 현재는 담합하고 있지 않다"며 "2009년에 적발된 입찰담합관련 공소시효를 공정위가 밀어내기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이 원죄를 졌긴 했지만, 제도적 문제점과 발주기관 사정 등의 환경 탓이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어 "4대강, 인천·대구·부산지하철, 경인아라뱃길 등은 일시에 대량 발주하는 턴키 방식의 수주였다"며 "턴기 수주는 본래 취지가 기술경쟁인데, 건설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들어가는 업체가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발주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입찰 담합은 적자인 관급공사 환경이 문제"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확정가격 최상 설계를 도입, 발주 적정 금액을 정한 뒤 설계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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