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이달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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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이달말 폐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5.0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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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 3월 끝장토론에서 지적됐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이달 말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내국인이 30만 원 이상 온라인 송금할 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유지키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30만 원 이상 구매시 필수적이었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까지 예고된 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심사기간은 꽤 걸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할 때 금액에 관계 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게 된다.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고객 불안감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자금이체 방식으로 30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할 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쇼핑업계는 시스템 수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휴대전화,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가입하는 방식을 개선해 하반기 중으로 이름, 이메일, 아이피주소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인증보안서비스업체인 디멘터와 전자결제시장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방법을 공동 개발하는 작업에 나섰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적 두 달여 만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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